헌법의 특성은 형법,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규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헌법에서만 나타나거나, 다른 법규범에서도 나타나지만 헌법에서 잘 나타내거나 두각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특성은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헌법의 사실적 특성은 헌법이 정치성과 이념성, 그리고, 역사성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헌법의 정치성으로 정치투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그 제정과 개정이 정치세력에 좌우되므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도 법규범으로서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이념성은 동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일정한 이념과 가치 질서를 내용으로 한다.
헌법의 역사성은 헌법의 내용으로 하는 이념 또는 가치질서는 선협적이거나 영원불멸의 것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역사적 조건과 지배 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역사적 이념이고 가치이다.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헌법의 최고규범성, 개방성, 자기 보장성, 헌법의 생활규범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서의 헌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의 단계구조로 이루어진 실정법 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하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의 개방성은 헌법규정들 가운데에는 아주 분명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것들만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다른 법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방적이다. 헌법은 최고법 또는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데 있고 헌법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강만을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기 하거나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변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방된 채 둘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헌법이 개방하고 있는 영역은 해석을 통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의 자기 보장성은 헌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그 효력을 보장해 줄 외부로부터 강제수단이 없다.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적용‧집행‧관철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은 대부분의 경우 바로 국가권력 자체를 구속하려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경우 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헌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헌법은 자기 스스로를 보장하려는 방법을 위해 국가권력의 균형과 견제, 즉 삼권분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그 권한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헌법의 생활규범성은 헌법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되는 규범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생활규범이 달라질 수 있고, 규범과 현실의 부조화를 줄이기 위하여 입법, 해석, 헌법개정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고, 헌법제정‧ 개정 당시와 달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는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헌법현실은 이를 가급적 다시 헌법규범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단한 헌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헌법규범에 명백히 어극나는 헌법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단 발생한 위헌적인 헌법현실은 이를 가급적 다시 헌법규범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단한 헌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