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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한계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느 규범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즉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가급적 지속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하여야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해석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찾아내는 헌법해석과는 다르게 구별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권력분립의 정신, 법적 안정성의 유지, 국가 간의 신뢰보호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의 하위법의 효력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해석의 기준이 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법률규범이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인 해석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헌법에 맞는 해석을 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은 입법권에 속하고 입법작용도 헌법을 실현시키는 국가작용이므로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존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범통제권자인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 이를 무효로 하면 안 되고 합헌적 해석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적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합헌적. 법률해석이 문제 되는 위헌여부의 심사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간의 신뢰보호 내지 신의 존중을 위해서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청된다.

합헌적 법률해석도 무한정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오히려 입법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헌법 수용적 한계가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조문의 자구가 간직하고 있는 가능한 말뜻을 넘어서까지 해당 법조문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의적 한계가 있다. 법목적적 한계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법목적적 한계란 법률제 정권자가 해당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추구하고 있는 명백한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해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제1차적으로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지만 그 법률을 헌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헌법 수용적 한계가 뒤따른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규범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