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개정은 성문헌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성문헌법인 이상 연성헌법이든 경성헌법이든 구별 없이 헌법의 개정이 인정된다.
헌법개정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헌법이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헌법개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헌법의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헌법의 규범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최재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재정된 헌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총칭하여 헌법의 변동이라고 한다. 헌법의 변동에는 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파괴, 헌법의 침해, 헌법의 정지, 헌법의 변천 등이 있다.
헌법의 파괴는 기존의 헌법전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제정권력까지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보통 혁명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헌법의 변동 중에서 헌법의 침해는 특정의 헌법조문의 효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위헌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헌법조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위헌임은 당연하다.
또한 헌법의 변동 중에서 헌법의 정지는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합헌적 헌법정지’와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헌법의 특정 조항을 정지시키는 ‘위헌적 헌법정지’가 있다.
헌법개정의 방법에는 의회, 국민투표, 헌법회의 소집, 연방국가 개헌 방법 등 여러 가지 헌법 개정 방법이 있다.
의회에 의한 방법으로 이 유형은 헌법개정을 일반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반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곤란한 절차에 따르게 하는 형태이다.
독일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각 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건국헌법도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확정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시키는 방법과 의회의 의결 없이 직접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다.
헌법회의의 소집에 의한 방법은 헌법의 개정을 발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벨기에 헌법은 의회가 개헌의 필요성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새 의회를 선출‧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방국가의 개헌방법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제의 성질상 연방헌법의 개정에 일정수에 달하는 지방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가 양원에서 각각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2/3 이상의 의결로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주가 전체주의 2/32/3 이상에 해당하는 주의회의 요구로 헌법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4 주의회의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된다. 특별하게는 하원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주의회의 의결로 하지 않고 주가 따로 소집하는 헌법회의에서 다루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