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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원리 대한민국 헌법 국민주권 구현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권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현대민주국가의 헌법들이 예외 없이 선언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제헌헌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은 합리적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기본권보장, 정당제도, 지방자치,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국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전체 국민이 주권의 가지고 있지만 전체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므로 헌법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대부분의 국가의사를 대표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대표제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민주권 구현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의회의 부패와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간접민주제의 여러 폐단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인 여러 제도가 등장하였다. 직접민주정치란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그 방식으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국민발안국민소환제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제72조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함으로써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 등 일련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들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은 현대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선거나 국민투표 등에 의한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은 선거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정당제도가 발달한 경우에는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언제나 입법과 국정수립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방법이 국민주권 실현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을 주민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자율을 그 본질로 하므로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직업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실현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