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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 내용과 한계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사회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가 없다.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은 대체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자유방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를 사회국가원리라고 한다.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은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적 평등, 사회적 자유 등을 요구한다.

사회국가의 정의로는 국가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활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즉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경제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안전이란 실업, 질병, 노령 등과 같은 위기나 긴급상황으로부터 개인을 사전예방적으로 또는 사후구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적 안전은 특히 의료, 실업 및 연금보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급부체계를 통하여 보장된다. 사회국 가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요구한다. 평등의 원리는 도식적 또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사회국가원리와 관련되는 한 사회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평등의 원칙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급부와 사회적 부담을 차등화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불평등한 취급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한다. 집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주거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은 자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들에게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즉 자유의 조건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자유의 조건이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을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라고 판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국가원리의 한계로는 보충성원리, 개념본질, 기본권제한, 재정‧경제력, 제도적, 권력분립상의, 개념본질, 기본권제한, 재정‧경제력, 제도적 한계 등을 지니고 있다.

사회국가에서 보충성원리란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를 무시하면 국민개개인의 자활의지의 소멸과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국가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개량을 통해 해결하려는 원리이지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국가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은 단계적점진적 사회개량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회국 가는 비록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회국가의 실현에 소요되는 방대한 사회정책적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보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능력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의해서 좌우되기 마련이고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면 클수록 사화국가실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국가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와 국가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국가의 경제성장이 사회국가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의 전제가 되지만 한편으로 사회국가실현을 마냥 뒤로 미룬 채 경제성장에만 몰두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빈부의 격차, 사회적 대립의 심화 등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국가실현만을 강조한 채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국가의 경제간섭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국가실현에 장애로 작용되게 되는 것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상 세대를 초월하는 장기적인 지속을 그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이를 쉽사리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정책이라는 점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사회국가실현을 위한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이 증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극단적 개별적구체적 처분이나 재판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