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대행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 등의 사유 발생 시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의하여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기능이 멈추지 않고 위기상황에서도 무리없이 국가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정부운영을 보다 안전하게 함으로써, 비상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중 하나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순서와 권한대행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통령 권한대행 법적 근거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법률인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 68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떄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2조 2항에 의하면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 다음으로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순서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사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권한대행이 발생한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권한대행의 기간
우리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살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취임선서규정이나 형사특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겸직금지규정은 대행권자가 대행의 업무가 종료되면 원래의 직으로 복귀하여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