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제는 공권력의 행상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대한 위헌 선언을 통하여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상 지휘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기준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사, 선거소송심판 등의 재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보호하고, 통치권 행사가 헌법 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적 지위와 재판관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협동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이 방식이 국회 정당 의석비율에 따른 국회 단독만의 선출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1항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재판관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임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2항에서는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직무 신분
직무상 독립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신분보장
재판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할 수 없다는 신분이 보장된다.
정치적 중립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겸직금지
재판관은 각급 회의의 의원직‧그 밖의 공무원직‧법인과 단체의 고문‧임원 등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유형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댱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선고소송심판등의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이면서 헌법 질서의 수호 기관이다.
그리고 헙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각종 심판권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대상으로 그 권한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 등으로, 이것은 헌법의 해석을 필연적으로 전제로 하며, 그것도 사후적으로 분쟁상태에 도달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적, 종국선언을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을 통하여 공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소소자보호와 통치권력의 합헙성을 담보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그 분쟁을 헌법적 테두리 내로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한적인 투쟁을 순화시켜 국가사회의 안정정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